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들이었고, 상대방은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업인 기업의 경영권은 장남에게,
차남과 딸에게는 부동산과 기타 회원권과 채권을 나누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인의 장남은 망인의 사후 대구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망인의 필체와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필적 감정 등을 통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2
재판부와 의뢰인들 및 상대방을 설득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냄
재판부와 의뢰인들 및 상대방을 설득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사건으로,
유언유효를 확인하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소송지연을 우려하여 1심 승소판결과
같은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최종 확정되었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유언장을 남겼으나,
상속인 중 1인이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투어
유언유효확인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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