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살이던 1974년경에 A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30살이던 1984년경에는 B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2018년경 사망하자, 의뢰인의 형제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취득한 A부동산과 B부동산이 실제로는 의뢰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로 인하여 형제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A부동산과 B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피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각 부동산 모두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의뢰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20살에 불과한 1974년에 취득한 A부동산의 경우, 설령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증여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는 등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A부동산과 B부동산 모두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의뢰인이 증여가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A부동산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가사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통상적으로 청구금액이 거액에 달하는 만큼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각 부동산을 취득한 만큼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법리적 검토 및 주장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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